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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15억 이하주택 대출규제 질문입니다

부동산 15억 이하 주택 매매시 대해 6억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는데 '15억'은 계약시 매매대금인가요? 대출시의 KB시세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실수 있는데, 대출규제에서 주택가격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은행이 주택을 평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하면 보통은 KB시세가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원시세나 감정평가액 혹은 공시지가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1순위로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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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이면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에서 15억 기준은 시가이고 실제 적용할 때는 은행이 보는 kb 시세 등 시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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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출규제는

    집값 수준별·지역별로 대출 가능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가 15억 이하 주택 → 최대 6억 주담대 가능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 → 최대 4억

    25억 초과 주택 → 최대 2억 등 규제 적용 중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시가이며, 보통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가격 등 공신력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은행에서 시세 기준 확인을 요청하세요

    (KB/한국감정원 등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대출 상담 시점에 현재 기준 시가 확인서를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규제 시행일자 전에 계약금 납입·대출신청 완료 여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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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시행 되고 있는 대출 규제 한도 축소 정책 중 구간별 차등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여 15억 이하 최대 6억 대출 일 경우 15억 이하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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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5억 이하 주택 매매시 대해 6억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는데 '15억'은 계약시 매매대금인가요? 대출시의 KB시세인가요?

    ===> 주담대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kb시세(공식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15억원 이하인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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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5억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KB시세가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쓴 금액이 15억원 이하라도 대출 시점에 KB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규제를 받습니다. 시세는 매주 변동되므로 대출 신청 시점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가 없는 신축 등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KB시세가 15억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에서 4억으로 확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의 일반 평균가가 진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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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의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거래 계약 금액을 의미하며 대출시의 KB시세와는 상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 기준은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KB 시세가 아니라 계약 금액기준으로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