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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서 엉뚱한 사람이 증여자인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요.
어케된건지 신고 확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받은거라 증여세 발생은 안되는 금액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엉뚱한 사람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는 것이기에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지 관계없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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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신고하시고 기존 신고분은 삭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잘 확인하셔서 다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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