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계속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후에 귀가 욱신거리고 아픕니다.안녕하세요.아침에 자고 있다가 언니가 긴 시간 옆에서 큰 소리로 자꾸 통화를 해서 잠에서 깼습니다.머리가 아프고 소리들을 듣기가 싫었고 귀가 아팠습니다.이후 다시 잠에 들었지만 티비에서 나오는 큰 소리들로 인해 잠에서 깼으나 똑같이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욱신거리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 상태인데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 내과의료상담Q. 내과에서 검사 받고 검사 비용 내고 왔으면 나중에 검사 결과만 들으러 간다고 하면 돈을 더 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님이 내과를 다녀오셨습니다.어머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진료 받은 뒤 피 검사와 각종 검사들을 받았고 검사 비용을 내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방문하라고 했구요.하지만 다녀온 내과에서 의사가 저희 어머님께 진료 보는 내내 반말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고 하는데, 환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목소리를 올려 말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혼나러 병원 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이후 병원을 검색해 방문자 리뷰를 검색해봤을 때 저희 어머님께 대한 것처럼 다른 분들과 비슷한 리뷰들이 많았고, 저희 어머님께 그렇게 대한 게 화가 나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다시 보러 가려고 합니다.다음 주에 검사 결과만 들으러 가고 진료는 안 볼 건데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강요해서 돈을 뜯는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검사 결과만 들으러 왔다고 하면 진료비나 따로 내야 하는 돈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출석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비물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제목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싶어 여쭙고 싶습니다.1. 보유 중인 근로계약서에 시급 부분이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시간 근무했는지 적어놨던 출퇴근 기록 카드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n시간*8,500원) 지급받은 월급내역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점주가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님이 점주와 문자를 주고 받으셨는데 점주가 ’최저 못 줬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증거로 가능할까요?2. 작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알바했습니다. 그때도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 8,000원을 받으면서요. 이번년도와 다르게 작년 출퇴근 카드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매달 20시간 이상씩 차이날 정도로 불규칙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시급(8,000원)과 시간을 넣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16시간*8,000원=128,000원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점주의 임금 지급내역과 네이버 시급계산기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이전에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줄 알고 노동부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번년도꺼만 신고 넣었고 후에 임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의성을 부여하는 발언 및 추측성 발언을 했을 때 받는 처벌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고용주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된 게 정말 맞는지, 문제가 생겼던 당시 상황과, 전후 상황이 파악 하나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역시 불충분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1. 마치 제가 일부러 그랬다듯이 고용주는 ’나 엿먹이냐‘라는 표현을 쓰며 고의성을 부여했고 2. 적절하지 않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니가 한 거 확인했다‘라며 범인으로 몰아세운 점, 고용주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거 같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점은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시로 근로 계약날짜가 1월부터 4월 1일까지라면,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다니다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고 고용주의 연락으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근무했다는 예시 상황을 들겠습니다. 근로 계약날짜가 4월 1일에 끝난 시점에 아무런 말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했던 부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한 부분은 법에 위반 되나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근로 계약서는 적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 알바 도중에 아이스크림이 녹았으니 손해배상 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점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한지 일주일 다 되가는 상태입니다(17일에 해고). 제 근무 시간이 끝나면 고용주(점장)와 인수인계를 하고 교대를 합니다. 고용주(점장)는 이전에 알바생들에게 단체 공지로 출퇴근 교대 시간은 최소 10분전, 늦어도 5분 전에 교대하라고 공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전화, 메시지 등)이 없었고 퇴근 시간 이후에 볼 일이 있었던 저는 일이 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이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근무할 때도 퇴근 시간이 다 되서야 1시간 늦을 거 같다, 가게 좀만 더 봐줘라 식으로 정말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추가 근무수당이 있다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점장님 연락을 수신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가는 시점, 오늘 점장님께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일한 근무 시간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업무는 물류를 받는 일이었으며, 그중에 아이스크림 물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넣어놓은 냉동고에 전원이 꺼져있어 다 녹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아이스크림 물류는 냉동고에 넣어놔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냉동고가 고장났을 때 대처 방법, 행동 요령이라던지. 냉동고 스위치는 어디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대에 정확히 꺼진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 시간대에 꺼져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설비가 고장난건지 알아야 하는데, 고장났다면 왜 고장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제가 아이스크림 물류를 받는 일을 담당하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은 850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근무시간 지켜지지 않은 점, 추가 근무 시간에 따른 추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보상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