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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

유난히적극적인미루나무

편의점 알바 도중에 아이스크림이 녹았으니 손해배상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용주(점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한지 일주일 다 되가는 상태입니다(17일에 해고). 제 근무 시간이 끝나면 고용주(점장)와 인수인계를 하고 교대를 합니다. 고용주(점장)는 이전에 알바생들에게 단체 공지로 출퇴근 교대 시간은 최소 10분전, 늦어도 5분 전에 교대하라고 공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전화, 메시지 등)이 없었고 퇴근 시간 이후에 볼 일이 있었던 저는 일이 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이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근무할 때도 퇴근 시간이 다 되서야 1시간 늦을 거 같다, 가게 좀만 더 봐줘라 식으로 정말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추가 근무수당이 있다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점장님 연락을 수신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가는 시점, 오늘 점장님께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일한 근무 시간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업무는 물류를 받는 일이었으며, 그중에 아이스크림 물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넣어놓은 냉동고에 전원이 꺼져있어 다 녹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아이스크림 물류는 냉동고에 넣어놔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냉동고가 고장났을 때 대처 방법, 행동 요령이라던지. 냉동고 스위치는 어디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대에 정확히 꺼진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 시간대에 꺼져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설비가 고장난건지 알아야 하는데, 고장났다면 왜 고장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제가 아이스크림 물류를 받는 일을 담당하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은 850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근무시간 지켜지지 않은 점, 추가 근무 시간에 따른 추가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보상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니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고, 위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정식적 피해는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