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출석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비물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제목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싶어 여쭙고 싶습니다.
1. 보유 중인 근로계약서에 시급 부분이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시간 근무했는지 적어놨던 출퇴근 기록 카드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n시간*8,500원) 지급받은 월급내역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점주가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님이 점주와 문자를 주고 받으셨는데 점주가 ’최저 못 줬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증거로 가능할까요?
2. 작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알바했습니다. 그때도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 8,000원을 받으면서요. 이번년도와 다르게 작년 출퇴근 카드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매달 20시간 이상씩 차이날 정도로 불규칙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시급(8,000원)과 시간을 넣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16시간*8,000원=128,000원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점주의 임금 지급내역과 네이버 시급계산기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전에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줄 알고 노동부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번년도꺼만 신고 넣었고 후에 임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