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고마운병아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전직장 3년6개월 다닌 후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돼있으면 계약기간이 12/1~12/31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담당자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한달근무가 충족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방법을 모른다고 안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미사용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하면서 모두 다 쓰고 나가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다 쓰고 퇴직하려고 했습니다.예를들면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8만원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한달월급이 230만원이면 한달조업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1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연차를 쓰고 월급으로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미사용연차수당 기입칸이 있길레 검색해 보니까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그게 포함이되어서 퇴직금이 올라가는거 같던데 그게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기에는 나가는 와중에 너무 이득챙기는거 처럼 볼까바 눈치보여서 여기서 여쭙니다..만약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다면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저한테 이득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진퇴사 주52시간 초과 제출서류자진퇴사를 하여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제출서류가사업주초과근무관련확인서본인출퇴근 기록부초과근무 명령서초과근무 수당 지급내역서통장 입금내역 화면캡쳐근로 계약서이던데사업주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대놓고 나 법 위반했어요 하는 초과근무관련확인서를 써줄리가 없고본인 제출서류는1번은 출퇴근 기록이 있어서 가능하고2번은 초과근무명령서 같은건 없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는 포괄임금제이기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꼭 명령서나 증명할수있는게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사실 퇴근이 늦어지는거나 연장을 하는거는 업무과 과다하고 사원으로써 눈치가 보이다보면 밤새 근무할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끝났다고 퇴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3번은 역시 포괄임금제라 초과를 해도 매달 월급이 같아서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가 의미 없을거같긴한데 제출은 가능하고. 4번, 5번도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제출은 가능합니다.결론은1번은 지문 출퇴근기록이 있어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으로 의미가 있고, 2번은 서류가 없고.3,4,5번은 제출은 가능하나 의미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럼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 가장 많이 한 주는 주100시간 경험도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수급금액 질문입니다.다니는 회사 자진퇴사 후 (3년이상 근무)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한달 계약직 근무시간에 따른 수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하한액이 64,192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 이던데 이 금액은 주 5일 40시간 일 하였을 때 기준 아닌가요?예를 들면 한달 계약직을 주3회 20시간만 하여도 하한액인 64,192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라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조건이 있을까요?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직으로 일 할 때 하한액(64,192원)을 적용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주3회 15시간 되는 알바를 해도 하한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5일 40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하한액 수급 조건이 되나요? 하한액이라는 명칭 때문에 급여 상관없이 하한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주5일 40시간 근무시 하한액 적용이라면 주5일 20시간이면 하한액의 절반인 32,096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다리에 여드름처럼 고름은 아닌것이 뭐가 나는데 이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진이 혐오스러울수 있어 죄송합니다.다리에 뭐가 나있는데 여드름이나 모낭염인거 같아서 고름을 짜려고 했는데 고름은 아니네요. 벌레한테 물린건지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은 없는데 이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나 위험한 피부병은 아닌지 걱정되서 질문 여쭙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연차가 1년에 15일이 나오고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빠져서 3일 제하면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데 연차를 쓰는게 힘들정도로 회사가 매우 바쁘다보니 재작년은 연차를 하나도 못썻고, 작년은 연차를 하나 썻습니다.해당연도에 다 못쓴거를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주는데 통상임금*8해서 받다보니 세금떼면 하루에 8만원도 안되기도 하고 실 근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하기도 하고(포괄임금제라서 공짜야근이 많습니다.)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쓰고 월급여로 받는게 더 커서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를 쓰고 싶은데 또 회사가 바쁘다보니 연차가 반려되기도 하고 진짜 집안경조사 아니면 눈치를 많이줘서 당해년도에 다 쓰기가 힘듭니다.재작년에 안쓴거는 작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았는데 그 때 회사에 연차수당을 안받고 이월하는게 안되냐고 물으니 그건 또 나라에서 연차못쓰게 하는줄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또 이번달에 작년도에 소진 못한 연차 11개가 연차수당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저는 이월을 해서 퇴사할 때 몰아서 연차를 쓰더라도 쓰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연차 이월에 대해 검색해보니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차이월이 된다고는 한데 그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경우이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쓰기가 힘들고 오히려 수당으로 주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반대입장인데 제가 수당을 원하지 않고 이월을 원해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주는게 정당한가요?제 권리로 연차수당말고 연차이월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30 ~ 18:30 인데 매일 퇴근 시간은 21시 이후에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2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계약서 상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계약서상 연봉 맞추기 위해 기본급은 낮고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연봉 맞춰져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계약서를 토대로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 지급이 없는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또 회사에 상여가 있는데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근로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어쨋든 상여도 있고,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지만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8:30 ~ 18:30 이면 그 외 시간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충분히 챙겨준다고 한들 시간외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해야할 의무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