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8:30 ~ 18:30 인데 매일 퇴근 시간은 21시 이후에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2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계약서 상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계약서상 연봉 맞추기 위해 기본급은 낮고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연봉 맞춰져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계약서를 토대로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 지급이 없는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 상여가 있는데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근로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쨋든 상여도 있고,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지만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8:30 ~ 18:30 이면 그 외 시간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충분히 챙겨준다고 한들 시간외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해야할 의무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