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전직장 3년6개월 다닌 후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돼있으면 계약기간이 12/1~12/31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담당자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근로자가 요청하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한달근무가 충족되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방법을 모른다고 안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