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이상한가자미
- 부동산경제Q. 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전세 만기 8월 10일, 한달 전쯤인 7월 5일 - 보증금 500 증액 혹은 나가달라고 요구,이미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되었지만,피차 얼굴 붉히기 싫어 500증액 될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허그 보험사측에서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결국 집 문제로 인해 퇴사 및 이사 결정 내렸는데요.100%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들려있고,집주인은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대출을 연장해서 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출이자 115,890원관리비 (6월 기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별 합계 목록 제외 고정 관리비) 99,170원그럼 " 8월 10일 이후 모든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하시는 조건 + 9월 10일까지 퇴거 확정 + 혹시나 9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대출 지속해야 할 경우, 이후 부담비도 집주인님 부담 조건 " 입니다.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매월 말일 입금 요청드립니다.하지만, 은행이나 허그 보증공사 측에서 제 퇴사를 이유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라고 보냈는데요.드리고 싶은 질문은 => 1.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2. 그냥 제 기간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지,=> 3. 만약 대출 연장을 해드리고 + 관리비,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물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4. 3의 경우, 문자로는 상호 합의 증거를 남겨둘건데, 이 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고견 부탁즈립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연장 3개월 퇴거 자유권 의무 아님?공인중개사 분께서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3개월 퇴거 자유권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 하는데, 맞나요?
- 대출경제Q. 중기청 100, 재계약 시점에 사비로 전세금 연장중기청 100을 받았는데, 집주인분께서 재계약 할 시점에 전세금을 연장해달라십니다.100이라서 추가대출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 사비로 증액되는 만큼 부담 후 기존 전세금은 중기청 100 유지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현재 상황 :현재 전세금 약 9000만 원,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100% 이용 중임대차계약 만기: 2025년 8월6월일까지 퇴거 통보 없이 거주 중이므로 ‘묵시적 연장’ 상태집주인이 500만 원 보증금 증액 요청, 혹은 매매를 고려 중이시라고.계약은 유지하면서 중기청 대출도 연장 예정 )=> 질문 :1. 이미 묵시적 연장이 상태가 맞죠?, 500만원 증액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 집주인의 독단적인 집 매매가 가능한건지2. 묵시적 연장 상태이기에 3개월 전에만 퇴거 통보하면 언제든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500만원 증액하더라도 가능한건지(허그에 문의했을때는 안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은행사에서는 잘 모르겠다)3. 500만원 증액에 관련한 서류 작성시에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4. 만약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잃게 된다면, 집을 빼고 싶은데 만기까지 한달 남았어요.(전세 재계약도 한달 남음) 한달 안에 빼드려야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