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전세 만기 8월 10일,
한달 전쯤인 7월 5일 - 보증금 500 증액 혹은 나가달라고 요구,
이미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되었지만,
피차 얼굴 붉히기 싫어 500증액 될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허그 보험사측에서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집 문제로 인해 퇴사 및 이사 결정 내렸는데요.
100%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들려있고,
집주인은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대출을 연장해서 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대출이자 115,890원
관리비 (6월 기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별 합계 목록 제외 고정 관리비) 99,170원
그럼
" 8월 10일 이후 모든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하시는 조건 + 9월 10일까지 퇴거 확정 + 혹시나 9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대출 지속해야 할 경우, 이후 부담비도 집주인님 부담 조건 " 입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매월 말일 입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허그 보증공사 측에서 제 퇴사를 이유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
라고 보냈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 1.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 2. 그냥 제 기간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지,
=> 3. 만약 대출 연장을 해드리고 + 관리비,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물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 4. 3의 경우, 문자로는 상호 합의 증거를 남겨둘건데, 이 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고견 부탁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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