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 3개월 퇴거 자유권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 분께서 전세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3개월 퇴거 자유권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고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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