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 현재 상황 :현재 전세금 약 9000만 원,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100% 이용 중임대차계약 만기: 2025년 8월6월일까지 퇴거 통보 없이 거주 중이므로 ‘묵시적 연장’ 상태집주인이 500만 원 보증금 증액 요청, 혹은 매매를 고려 중이시라고.계약은 유지하면서 중기청 대출도 연장 예정 )=>
질문 :1. 이미 묵시적 연장이 상태가 맞죠?, 500만원 증액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 집주인의 독단적인 집 매매가 가능한건지
2. 묵시적 연장 상태이기에 3개월 전에만 퇴거 통보하면 언제든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500만원 증액하더라도 가능한건지
(허그에 문의했을때는 안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은행사에서는 잘 모르겠다)
3. 500만원 증액에 관련한 서류 작성시에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4. 만약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잃게 된다면, 집을 빼고 싶은데 만기까지 한달 남았어요.(전세 재계약도 한달 남음) 한달 안에 빼드려야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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