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협력하는김밥
- 형사법률Q. 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6월 17일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현재 8월 19일 기준 약 2달간 계속 인지 상태인데사건이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소득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작년 2024년 11월 22일 부터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그분의 수익의 30%를 그냥 이체 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소득을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하려고하는데가능한지의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하루 11시간씩 매주 3일을 근무했고 한달에 13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어떤 계산법이 맞나요?11시간을 일반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8시간을 일반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A]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11시간x10,000 = 1,43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B]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13일x8시간x10,000 = 1,040,000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13일x3시간x1.5 = 585,0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매주 목,금,일요일에 07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가끔 다른 날에 하루 더 출근하거나 기존 출근일에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대략 3~5번 정도)최초 근무일은 23년 06월 22일입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23년 07월 01일 입니다.아직 해고 판정이 확실하지 않으나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02월 06일 입니다.[질문 사항]연차 수당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법정공휴수당을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들인가요?그리고 계산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3번과 이어지는 얘기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찬찬히 확인해보니 저의 보수월액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을 다른 금액으로 받았으나 23년 08월부터 24년 03월까지는 1,500,000원으로, 24년 04월 부터 25년 02월까지는 1,866,921이 보수 월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사진 첨부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어떤 상황이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주휴수당이 6.6으로 퉁쳐서 계산되고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되고법정공휴수당도 미지급되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만 걸리는것이 급식비로 근무일x7,000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때 이를 도로 줘야될까요? 아니면 이건 별개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링크 있음.)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보고 세무 카테고리에 올려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ad48e50823b79938923c8536e90099a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 형태]매주 목,금,일요일에 07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가끔 다른 날에 하루 더 출근하거나 기존 출근일에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대략 3~5번 정도)최초 근무일은 23년 06월 22일입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23년 07월 01일 입니다.아직 해고 판정이 확실하지 않으나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02월 06일 입니다.[질문 사항]연차 수당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법정공휴수당을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 어떤 날들인가요?그리고 계산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3번과 이어지는 얘기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찬찬히 확인해보니 저의 보수월액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매월 월급을 다른 금액으로 받았으나 23년 08월부터 24년 03월까지는 1,500,000원으로, 24년 04월 부터 25년 02월까지는 1,866,921이 보수 월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사진 첨부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제가 받았던 월급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어떤 상황이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주휴수당이 6.6으로 퉁쳐서 계산되고초과근무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되고법정공휴수당도 미지급되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다만 걸리는것이 급식비로 근무일x7,000원씩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때 이를 도로 줘야될까요? 아니면 이건 별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시 초과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질문 그대로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시 초과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기본 근무시간 9시간 + 초과 근무시간 2시간인가요?기본 근무시간 8시간 + 초과 근무시간 3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