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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하는김밥
6월 17일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8월 19일 기준 약 2달간 계속 인지 상태인데
사건이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당사자에게 빠른 진행을 촉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러한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게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에 대한 제출로 진행이 빨라진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3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나 탄원서나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조금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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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 또는 탄원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검사가 사건을 빨리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촉의 의미정도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