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소득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22일 부터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그분의 수익의 30%를 그냥 이체 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소득을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작년 2024년 11월 22일 부터 개인사업자로 쿠팡을 하는 분의 알바로 일하는 중인데
그분의 수익의 30%를 그냥 이체 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소득을 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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