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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협력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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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링크 있음.)

  1. <연말정산>

    24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해보려했는데 저는 일용직 근무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를 24년 여름 즈음에 회사에 따져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달 월급 명세서에서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세와 소득세가 일용직과 정규직에 어떤 영향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24년 0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

    25년 현재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

    23년 07월 01일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왜 24년엔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보고 세무 카테고리에 올려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d48e50823b79938923c8536e90099a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는 일용직 근로소득자이므로 24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도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부담이 거의 없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