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19년 8월 입사이고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채움) 인데 스케줄 근무 특성 상 스케줄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미복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인지 빠르게 퇴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다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라도 퇴직금 산정에 근속년수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제가 2월까지가 아니라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도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 연속 근무성이 없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이번주 토요일, 다음주 월,목,금주말은 5시간 평일은 9시간으로 총 4일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걸까요?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1. 주 15시간 근무 O 2. 그 주 소정 근로일 출근 O (근로계약서 위 근무일 명시되어있음)3. 다음주 출근 예정 없음, 연속 근무성 X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계약서 명시 내용_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휴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무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주 4일제,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의료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위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근로자의날 휴무가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회사측에서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날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고.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들어가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는다.또한 실제 휴일 일수와 고정 휴일일수가 다르지않다면 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 하는데위 내용들에 근로자의 날도 적용이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