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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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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9년 8월 입사이고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채움) 인데 스케줄 근무 특성 상 스케줄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미복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인지 빠르게 퇴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라도 퇴직금 산정에 근속년수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2월까지가 아니라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도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점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손해이며, 육아휴직 또한 퇴사와 동시에 종료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1) 근속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2) 퇴직금 산식 구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퇴사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1~2개월 차이라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