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9년 8월 입사이고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채움) 인데 스케줄 근무 특성 상 스케줄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미복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인지 빠르게 퇴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라도 퇴직금 산정에 근속년수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2월까지가 아니라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도 손해보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