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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9년 8월 입사이고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채움) 인데 스케줄 근무 특성 상 스케줄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미복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인지 빠르게 퇴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라도 퇴직금 산정에 근속년수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2월까지가 아니라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도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점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손해이며, 육아휴직 또한 퇴사와 동시에 종료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