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기간내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19년 8월 입사이고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채움) 인데 스케줄 근무 특성 상 스케줄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미복귀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때문인지 빠르게 퇴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몇개월 차이라도 퇴직금 산정에 근속년수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2월까지가 아니라 현재 퇴사처리가 되어도 손해보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점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손해이며, 육아휴직 또한 퇴사와 동시에 종료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1) 근속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2) 퇴직금 산식 구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퇴사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1~2개월 차이라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