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