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가 궁금해요(공휴일 근무 관련)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업계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가 있는데 그 때마다 기본급에 휴일 근로수당을 반영하기 어려워 이후 입사하는 인원들에게는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1.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하는 시간만큼을 넣어도 되나요?2. 혹시 이 때, 한 달 기준으로 휴일 근로 4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저번 추석처럼 한 달에 4일이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3. 공휴일이 없는 달도 있는데 이 달에는 휴일 근로를 안하여도 급여가 지급되는데 한 달 평균으로하여 4일 공휴일이 초과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되면 될까요??4. 협의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서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모든 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만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 근무자입니다.개근의 뜻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면 개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번. 만근은 조퇴랑 지각이 인정하지 아니한 근무라고 허던데 법적으로는 개근이 맞는건가요?2번. 무단 지각과 무단 조퇴의 경우도 개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이는 따로 결근과 같이 볼 수 있나요?3번. 주에 2회 휴무 부여시에 월요일 조퇴 + 화-금 연차 4일 사용 + 토-일 휴무이면 이때는 월요일을 개근으로 봐서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도 소정근로일로 인정되어 주휴 수당이 나올까요??4번. 주에 하루도 근무를 안하여 주휴수당이 반영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면제하거나 연차 1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사와 조율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1조를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게 다른 점일까요??서면으로 3개월이내에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시가 있을까요??3개월 전 10일 이내와 1개월 전 5일 이내 등의 내용이 헷갈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근무한것과 똑같이 보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주일 이상을 개인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었을 때, 회사 노무사는 연차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월 - 일까지 7일 중 5일 연차 + 2일 기존 휴무로 사용하여 주에 출근한 요일이 없을 때, 3가지 문의드립니다.주휴 수당은 면제하여 하루치 급여가 차감이 되는 건가요??월급 계약서 상에 소정 근무가 일 8시간 + 휴게 1시간 ×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 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사전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하였을 때, 연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고가 없다가 3주 뒤쯤에 연장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이 때 연장 사유가 매장이 바빠서 준비를 돕느라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무분별한 연장 발생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 사전 지류 서류로 안내 등)방안이 있다면 어떤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필수 내용 및 항목이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요.3월 4일날 입사했을 때 기준으로 1년 미만일때는 11개 생성 후 입사 1년일 경우 15개 생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3월 4일 - 4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4월 4일 - 5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1월 4일 - 2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총 11개)2월 4일 - 3월 3일 만근시 4일에 1년으로 15개 생성만근 기준은 한 달의 전날까지인지 딱 한 달째 근무 기준인지도 문의드립니다.ex)1) 2월 4일 - 3월 3일 근무까지 기준2) 2월 4일 - 3월 4일 근무까지 기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기간 여행을 가게되어 3월에 14일정도 갈 예정입니다.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달에 제 휴무가 8일이고 연차는 6개쓸 예정입니다.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되면 개근이나 만근이 안되어서 급여가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개근이나 만근 기준에서 제외일까요?-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이전에 저렇게 갈 경우 만근이 아니어서 해당 달에 월차가 생성이 안될까요??1년 미만일 경우 해당 달 만근하였을 때 월차가 1개 생성된다고 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연장근무)는 줘야하나요?5인이상 요식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갑자기 초과근무(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요구한다면 수당을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갑작스런 연장 발생 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장하였다고 시간과 내용을 보고할 때가 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 기재방법이 궁금합니다.마지막 근무일 : 3.31사직서 제출일은 3.31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4.1로 작성하나요??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인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규직 계약서라고 봤습니다.혹시 이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계약서가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