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의 경우 퇴사시 급여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미사용 연차가 5개하고 반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5.5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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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반일 근무에 대하여 부여되었다면 0.5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5.5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일이 아닌 시간단위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남은 연차(반차 포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반차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5.5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