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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미사용 연차가 5개하고 반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5.5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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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반일 근무에 대하여 부여되었다면 0.5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5.5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일이 아닌 시간단위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남은 연차(반차 포함)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반차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5.5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