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자연친화적인용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현재 당초계약 2년 만기도래하여 최초 갱신시기가 도래했고 보증금5000만원/월세220만원인데임대인이 “rent a home” 사이트 계산법에 의해서 월세는 220만원으로 동결, 보증금은 7890만원으로(당초5000만원에서 2890만원) 증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선대로 단순계산하여 보증금 5000만원*1.05하여 52,500,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 감안해서 계산법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890만원 증가는 너무 과도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해당 계산시 월세를 부가세 포함된 24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월세 원금액 22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상가주가 월임대료 상향대신 보증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8130만원으로 상향요청하는데, 관련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현재 2년계약 후 최초 만기도래로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220만원인 상황인데, 이번에 임대보증금을 813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이내 인상률로 알고있어 과도한 보증금 인상같은데, 해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상가주가 임차보증금과 월임대료 2가지를 동시에 5% 이내상향요청하는데 동의해야하나요?상가입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주가 요청할 수 있는 임대료 상향률이 5%이내가최대라고 알고있는데,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모두 5% 상향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현재 2년계약 후 최초만기도래로 보증금5000만원, 월세 220만원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