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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계약 후 최초 만기도래로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220만원인 상황인데, 이번에 임대보증금을 813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이내 인상률로 알고있어 과도한 보증금 인상같은데, 해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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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 임대료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갱신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보증금 등의 증액 상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보증금 증액에 맞게 월 임대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 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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