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상가주가 월임대료 상향대신 보증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8130만원으로 상향요청하는데, 관련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2년계약 후 최초 만기도래로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220만원인 상황인데, 이번에 임대보증금을 8130만원으로 올려달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이내 인상률로 알고있어 과도한 보증금 인상같은데, 해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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