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보증금액과 월세 각 5%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