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
현재 당초계약 2년 만기도래하여 최초 갱신시기가 도래했고 보증금5000만원/월세220만원인데
임대인이 “rent a home” 사이트 계산법에 의해서 월세는 220만원으로 동결, 보증금은 7890만원으로(당초5000만원에서 2890만원) 증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선대로 단순계산하여 보증금 5000만원*1.05하여 52,500,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 감안해서 계산법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890만원 증가는 너무 과도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산시 월세를 부가세 포함된 24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월세 원금액 22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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