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하고상식적으로살고싶은호구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난방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끼쳐, 매도인인 제가 원상복구 해 드렸습니다.현재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애랫집말고 매도한집의 수리부분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걸까요?제 생각에는 제3자인 아랫집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한 윗집의 보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특약조건) 틀린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한 집의 하자 보수 책임과 특약조항안녕하세요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5월 30일 현 세입자가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집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그런데, 8월 4일 삼복더위중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난방 누수 부분을 잡고 바닥 공사도 해 주었습니다.당시에는 아랫집에서 도배나 공사가 번거로우니 그냥 말려보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안방,작은방, 부엌천장공사를 해야겠다고 견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은 효력이 없고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등기는 9/30 이전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세입자가 매수자가 될때 계약.현재 5억에 100 조건으로 반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하길 원해 매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전세 계약의 만료일은 26년 1월 19일입니다.새로운 매매 계약의 조건은 25년 5월25일 중도금 2억, 25년 9월 30일 잔금 조건입니다. 궁금한건 현재의 월세 계약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전되는 9월 30까지 유효한거지, 새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받음으로써 무효가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주는 김예쁜이라는 부인의 명의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이튼튼이라는 남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김예쁜씨는 외국 시민권자라 국내 금융거래를 안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고 하십니다.이 거래 안전한 거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