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한 집의 하자 보수 책임과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월 30일 현 세입자가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집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삼복더위중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난방 누수 부분을 잡고 바닥 공사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랫집에서 도배나 공사가 번거로우니 그냥 말려보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안방,작은방, 부엌
천장공사를 해야겠다고 견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은 효력이 없고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등기는 9/30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