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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하고상식적으로살고싶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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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매매 후 명의 이전 전에 난방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끼쳐, 매도인인 제가 원상복구 해 드렸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애랫집말고 매도한집의 수리부분은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제3자인 아랫집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한 윗집의 보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특약조건) 틀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면 아랫집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를 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 이전 전에 매수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