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인 주소와 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있을까요?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는 A인데 업무 관계상 다른 주소(B)에도 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구해서 B에서도 일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무실이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주소와 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있을까요?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는 A인데 업무 관계상 다른 주소(B)에도 법인 명의로 사무실을 구해서 B에서도 일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무실이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대표가 해고 당한 정규직 직원에게 실업급여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돈이든 지급해야 하는 게 있나요? (1년 미만의 정규직이라고 가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할까요?계약직 3개월계약직 끝나고 다음날 또는 2일 뒤 바로 정규직 10개월 근무 후 퇴사총합 근무기간은 13개월이라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아니면 정규직 1년을 채운 게 아니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예비군 훈련 때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회사에 정규직은 예비군 날짜랑 근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바생이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한 것도 추가근로수당 줘야하나요?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9시 30분에 지각 출근을 하여 늦은 시간인 30분만큼 더하여 18시 30분까지 업무를 하였을 경우18시에서 18시 30분에 일한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09:00~18:30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