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그에 대해서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