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그에 대해서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