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
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아닌 영상 출연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