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회사명이 아닌 브랜드명과 사이트주소를 써도 되나요?예를 들어 주식회사 일이삼사오에서 운영하는 "하하하"라는 브랜드가 있을 때아래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식회사 일이삼사오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래와 같이 써도 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하하(www.hahaha.com)"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물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주체는 "하하하(www.hahaha.com)"가 맞고요.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무조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상호명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아니면 "브랜드명(사이트 주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인영화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30분 분량의 남녀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입니다.2~3분 정도 남녀 사이에 키스신, 베드신 등이 있어서 주연 배우분들의 출연 가능한 나이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어서혹시나 출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물 등 문제의 소지가 생길 게 확실한데그럼 만 19세 이상이면 출연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즉, 올해 2025년 기준1)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출연이 가능2)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출연이 불가능3) 2005년 출생자를 포함하여 2005년 이전 출생자는 당연히 출연 가능위 1)~3)이 맞을까요?성인영화에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생년월일)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이 출연계약서 작성해도 괜찮나요?자그만한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음에 드는 출연자가 전역을 두 달 앞 둔 군인이고 어제 면접을 보았는데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역하기 전 출연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싶은데요.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역 전에 출연은 불가능하더라도 출연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 해서요.계약서는 전역 전에 작성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체결일을 전역 다음날로 기재해두고 실제 촬영도 전역 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예)실제 계약서 작성일 2025년 2월 13일지원자 전역일 2025년 4월 15일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17일촬영일 2025년 4월 18일가장 깔끔한 건 전역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놓치고 싶지 않은 지원자라 미리 출연계약서라도 좀 써두고 싶어서요.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회사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현재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본인의 휴가(연가, 성과제 등)를 써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면접 자체도 위 기본법 제30조 1항이나 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면접 지원자가 전역을 1~2달 남겨둔 군인이어서 그러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도 추후 회사와 지원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네 아니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