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 신고 누락 건이 여러개 있는데 오히려 낸 세금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되나요?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그런데 세무조사를 했을 때 뭐 원천세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여러 세금 관련된 신고 누락건이 여러 개 있는데결과적으로 낸 세금은 딱 맞게 잘 냈거나 더 냈으면세무조사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프리랜서 급여를 11월 2일에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11월 9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소득세 지방세도 11월 9일에 다 납부를 했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런 주차비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집↔사무실 출퇴근용으로 쓰는 법인 명의차량인데집에 주차하려면 주차비용을 월 10만원 내야합니다.이런 경우 월 10만원 주차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명의로 차 샀을 때 이거 맞을까요?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2년 동안 160만 원(손해 100 + 부가세 60)에 해당 레이를 타고 100만 원은 비용처리까지 되는 거 맞나요?맞다면 700만 원 법인 비용 처리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꺼내 써도 되나요?원래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한테 그냥 주면 나중에 법인통장에 돌려놓을때 가지급금 4.6% 이자 처리해야되잖아요.그게 아니라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 다 떼서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법인 명의로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꺼내 써도 되나요?대표 급여로 받아도 생활비 같은 거 다써도 남아서일단 대표 급여로 받아둬서 절세하고그 남은 급여를 법인 통장에 다시 넣어두고 법인 명의로 미국 해외주식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그런데 갑자기 대표한테 급전 필요할 때 나중에 가지급금처리 없이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돈 꺼내려고 하는 건데세무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라도 되나요?)모 유튜버가 본인의 영상 시청자 성별이 남녀 반반이다라고 했고, 해당 멘트로 금전적인 이득을 봤는데 (제품이 더 판매됐다든지, 후원을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금전적인 이득)알고보니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있는 걸로 밝혀졌을 때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법인 남은 이익금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 업종은 주식과 상관 없는 업이라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매출의 50% 이상이 주식에서 발생 시 성실신고로 세금 19%를 납부하라고 알고 있는데요.아직 그만큼의 주식 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기타금융투자업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나중에 추후 매출의 50% 이상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기타금융투자업을 넣는 게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당소득 분리과세되면 건보료도 올라가나요?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배당금 받으면 건보료도 올라가나요?(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말고 일반 개인인 경우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해외주식 배당금 분리과세 아닌 거 맞나요?예전 질문에서 분리과세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12월 3일 네이버 뉴스보면"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라고 되어있어서요.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 법인 이익이랑 같이 합해서 법인세율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이제는 배당소득 2천 이하 14%2천 초과 3억 이하 20%3억 초과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로 법인 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금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 법인 이익이랑 같이 합해서 법인세율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이제는 배당소득 2천 이하 14%2천 초과 3억 이하 20%3억 초과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로 법인 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금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