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인과관계나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