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법인세세금·세무Q. 이거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주식 처분해서 손실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그러면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법인세 0원이 되는 거 맞지 않나요?25년도 손실 1억을 2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요.이월공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내용일부]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답변]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내용일부]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국내 및 국외 주식 투자 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해야하나요?올해 첫 매출 발생한 신설법인이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주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다 쓰고 남는 이익이 좀 많아서국내랑 해외 주식투자에 쓰려고 합니다.사고파는 주식이나 배당주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따로 업종같은거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약 당사자간 장기간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 1년 안에 총 10개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로 영상 제작사와 출연자가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1개 촬영 후 제작사도, 출연자도 아무말 없이 1년이 지나가버린 경우해당 출연 계약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제작사든 출연자든 정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둘 다 연락을 아예 안 해버린 경우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 대표도 복리후생비가 가능한가요?아까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복리후생비라 별도 한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법인 대표는 직원이 아니라서 복리후생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복리후생비는 직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 대표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 결제 시 월 한도가 있나요?1인 법인이고 업무 특성상 휴일이 없고업무를 하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먹는 밥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있어 월 한도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인 법인 급여 vs 배당 둘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1인 법인 법인세 50% 창업감면 가능이며 과세표준 2억 이하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대표 월급여를 세전 180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급여의 최소 16.69%가 세금으로 나가는데차라리 무보수 대표를 유지하고 배당 2천으로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더 이득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통화녹음도 가능한가요?처음 1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후 전화상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계약했습니다.임대인분이랑 통화녹음은 있는데이 통화녹음본도 나중에 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증빙자료로 가능한가요?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최초 1년 계약했던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있는데재계약 했던 내용은 종이는 없고 통화녹음본만 있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적용 방법이 이게 맞나요?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이라하면 2억까지는 9%로 적용하고 나머지 98억에 19% 적용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에 6%, 3600만원에 15% 적용, 나머지 1000만원에 24% 적용이게 맞나요?어디서 주워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보통 다른 법인대표님들은 연말에 한번에 급여를 몰아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매월 나눠서 받으시나요?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절약하면 좋을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급여를 매월 나눠받는 것보다는 12월에 한번에 몰아서 받는 게 낫지 않나요?세무사님들이 보통 처리하시는 다른 법인 대표님들은 급여를 매월 나눠서 받아가시나요아니면 12월에 몰아서 받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