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정규직 간이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기한월급 받는 정규직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선택하는 거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거 맞나요?그리고 정규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맞나요?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반기마다 신청하겠다고 따로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요?상시근로자수는 20인 이하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주 계약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나요?3월 24일~4월 4일 계약직이었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고용산재보험 신고는 했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명세서를 선택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주 계약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나요?3월 24일~4월 4일 계약직이었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고용산재보험 신고는 했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명세서를 선택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디다가 납부해야 되나요?지급, 귀속 모두 2025년 3월이고,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뗐습니다원천세 신고, 소득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기간에 맞추어 잘 했는데간이지급명세서를 깜빡하고 오늘 5월 5일에 기한후신고로 제출했습니다.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가산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디다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규근로시간외에 업무를 했고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보수 안 줘도 된다고 합의된 경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 안 줘도 되나요?서약서에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확실히 추가보수 안 줘도 될까요?수습기간이고 업무를 맡겼는데 가이드라인대로 안 한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책임질거 아니면 그냥 자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생각이거든요.노무사님들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1. 영상 편집 업무 (계약서에 해야할 업무 명시. 사업주는 그외 별다른 업무 지시 안 함.)2. 마감 기한 있음3. 1일 소정근로시간 없음. (하루에 1시간만 해도 되고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마감기한만 지키면 됨)4. 근무장소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와서 해도 되고, 본인 집이나 카페 등에서 해도 됨)5. 편집장비 제약 없음 (사업주 공간에 있는 컴퓨터로 해도 되고, 본인 노트북으로 해도 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영상 편집을 맡겼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누가봐도 결과물이 제시한 기준에 안 맞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할 때야근을 시켜서라도 해당 업무를 다시 시키면야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제공을 안 해도 되나요?제 생각은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정규 근로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퇴근 시간 이후 할애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무상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근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급여 공제항목 맞는지 한번만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4월달 근로자 급여 공제항목은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0.4591%고용보험 0.9%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위 소득세의 10%)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4월 11일 입사~4월 30일- 정규직- 주5일, 1일 8시간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식대나 비과세 등 항목 없고 오로지 시급 세전 10,030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임금만 지급- 수습기간 3개월 임금 90%적용 (계약서에 적혀있음)- 추가근무없음- 결근없고 다 정상출근- 휴일근무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 5월 5일~6일 직원 근무 시 원래 주던 임금 그대로 줘도 되나요?5인 미만은 가산수당?인가 휴일수당인가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근로자가 올해 5월 5일~6일 근무했을 때 평일에 일하던 것처럼 똑같이 임금 주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원래 1일치 근무하던대로 급여도 줘야되는 거죠?5인 미만은 그럴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