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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정규직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선택하는 거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정규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맞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반기마다 신청하겠다고 따로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20인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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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3.10가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본래 반기마다 하는 것이고, 원천세 반기신고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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