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놀라운닭발
- 부동산경제Q. 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신탁방식으로 시행고시 발표된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고민중입니다.원칙은 입주권이 현재 승계가 안되나, 사진에 보이는 예외조항 1번 (세대원 근무상 지역 이전) 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수하려합니다. 이후 조합원 신청시 문제 없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 체크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지역 매물A, 다른 지역 매물B, 그리고 최근에 분양권 당첨으로 해당지역 분양권C 로 총 3주택자입니다. 저희가 거래하려는 매물은 매물 A이고 부동산 말로는 세대원은 집주인, 아내, 아들 이렇게 3명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나서 가족 전체가 다른곳으로 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세대원 근무상 지역이전 조건의 매물의 경우 다주택자여도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2. 서류는 아래와 같이 요청하면 충분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회사명,직위, 근무지주소 기재된)2. 인사발령서 (근무지 발령 지점, 발령일자 기재)3. 세대원 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 근무지 이전 후 전입여부 확인)4. 집주인 주민등록등본5. 아들 전학서류 (있을시)3. 신탁사에 전화하여 조합승계확인서를 꼭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신탁사에 문의했을 때 책임면피를 위해 “가능할것 같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4. 계약시 특약에 뭐라고 추가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신탁방식으로 시행고시 발표된 아파트 입주권 매수 고민중인데요.원칙은 입주권이 현재 승계가 안되나, 10년보유 5년거주 예외조건으로 승계 가능하다 하여(등기부등본 확인 1997년 매수)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체크할 사안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매도자의 협조를 얻어 등초본을 보니 1997년 처음 전입 후 중간 중간 전입 전출은 확인되나, 해당 물건 주소지에 합계 주거 년수가 5년이 넘어가는데, 쭉 5년 연속 살지 않아도 승계 조건인 5년 거주로 볼수 잇는지2. 매도자의 매도 물건에는 현재 남편만 전입 신고가 되어있고, 배우자는 자녀의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승계 조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잇는 주소지는 자녀 소유의 부동산인데 해당 주소지에 전입세대는 매도인의 배우자 1명임)위와 같은 조건의 매물인데 물딱지 매수 없이 안전하게 승계 받을수 잇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