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결혼지원금 세무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 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 지원 자금에 대한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주요 상황

- 과거 증여 이력: 약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주식 5,0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 소진 상태입니다)

- 추가 1억 지원: 최근 8억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순 잔금일에 맞춰 아버지께서 현금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우선 1억원 차용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 혼인신고 계획: 실제 예식은 8월 초이며 현재는 혼인신고 전 상태입니다.

2. 궁금한 사항

- 이렇게 혼인신고 전에 부모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혼인신고 기준 앞뒤로 2년 동안 1억원에 대해서 혼인 증여공제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5월에 지원받고 2년 이내로만 혼인신고, 증여세 신고 하면 되나요?

- 차용증으로 이자 지출이나, 증여세 세금 부담 없이 1억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 최대 1억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이라도 혼인증여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추후 사후관리로 2년 내 혼인신고 여부를 파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실제 상환하지 않을 금액에 대한 차용증 작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