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안정된팥죽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1년을 넘어 근무 중입니다. (IT개발직)최근 1년 평가(업무 리뷰·연봉 평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점 및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 내 일부 조항이 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판례상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승인제“사직서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퇴사 면담 2회 의무퇴사 의사를 밝혀도 1·2차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퇴사일·사직일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퇴사 절차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민·형사 조치 가능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근로자는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진정(근로감독 요청)’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민법 제660조에 따라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 종기일 경과에 따른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신청 절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53, 옥산그린타워(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입니다.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경 동부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업무 일정으로 인해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현재 2025년 6월, 개인 사정으로 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확인 결과, 마지막 배당요구 신청일은 2025년 3월 17일이었습니다.동부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배당요구신청서와•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2. 배당요구신청 및 종기일 연기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3. 종기일 연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거주 중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절차상 가능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기자재 구매 가격이 기업입장에서 구매할때 가격이 다른가요?제목과 같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해야해서 상한에 거의 맞춰서 요청드리니 기업이 구매하는 입장이 달라서 상한을 넘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사주기싫어서 그런건지 돈 아까워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라는 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조기 재취업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1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즉,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의 기간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1년 근속하게 됩니다.입사 전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 3개월차였던 2023년 9월 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금년도 9월 4일자(혹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경영악화 때문이긴하지만. 이런경우 미리(한 두달전)통보해줘야 준비할수있는거 아닌가요?24.08.12일에 통보받은 내용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