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1년 근속하게 됩니다.
입사 전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 3개월차였던 2023년 9월 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금년도 9월 4일자(혹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의 경영악화 때문이긴하지만. 이런경우 미리(한 두달전)통보해줘야 준비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4.08.12일에 통보받은 내용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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