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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안정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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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1년 근속하게 됩니다.

입사 전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 3개월차였던 2023년 9월 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금년도 9월 4일자(혹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의 경영악화 때문이긴하지만. 이런경우 미리(한 두달전)통보해줘야 준비할수있는거 아닌가요?
    24.08.12일에 통보받은 내용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