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 종기일 경과에 따른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신청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53, 옥산그린타워(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경 동부지방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업무 일정으로 인해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2025년 6월, 개인 사정으로 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마지막 배당요구 신청일은 2025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 배당요구신청서와
•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2. 배당요구신청 및 종기일 연기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3. 종기일 연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절차상 가능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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