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1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1년을 넘어 근무 중입니다. (IT개발직)
최근 1년 평가(업무 리뷰·연봉 평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점 및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 내 일부 조항이 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판례상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승인제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퇴사 면담 2회 의무
퇴사 의사를 밝혀도 1·2차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퇴사일·사직일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퇴사 절차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민·형사 조치 가능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
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
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
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
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
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
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
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
‘진정(근로감독 요청)’
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
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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