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부유한소시지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에 관한 문의현재 급여를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1일경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고, 급여 및 기타 지급액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여 5월20일에 지급하려 합니다.그런데 이럴 경우 급여대장만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작성하려는 이유는 주민세(종업원분)등 과 같이 세무신고 때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안녕하세요.저희 현장직 근로자 분들 근로계약을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하여주 소정근로시간근무를 48시간으로 맺은 상태입니다.(4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 부여하는 부여)문의내용은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채워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여와 인센티브 귀속월이 다를때 소득세 공제 관련급여와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급여는 예를 들면 3월귀속 4월지급이고인센티브는 4월 귀속 4월 지급입니다.그리하여 별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였구요.근데 인센티브의 금액은 30만원이 체 넘지 않아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하였고,원천세 신고를 하려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연장수당 연봉계약 인원 연차사용으로 인한 연장근로 미달될때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8시간 주5일) + 연장 5시간(하루 연장 1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근로시간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였구요.문의 사항은 제목과 같이 한 주에 2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밖에 안될때연봉계약서에 작성한 5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시간분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 퇴직금계산 여부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인데DC형 퇴직금 적립을 DB방식(직전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로 하다가DC방식(연봉 x 1/12)로 적립해주는데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