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소정액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3시간뿐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약정된 5시간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고정수당은 일종의 '미리 정해진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정적인 임금 항목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
연차를 쓴 날은 일을 안 했을 뿐,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결근(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연차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수당을 깎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차유급휴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5시간을 초과할 때는 추가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5시간에 미달할 때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