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 연봉계약 인원 연차사용으로 인한 연장근로 미달될때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8시간 주5일) + 연장 5시간(하루 연장 1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근로시간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였구요.

문의 사항은 제목과 같이 한 주에 2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밖에 안될때

연봉계약서에 작성한 5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시간분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 소정액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3시간뿐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약정된 5시간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고정수당은 일종의 '미리 정해진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정적인 임금 항목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

    ​연차를 쓴 날은 일을 안 했을 뿐,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결근(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연차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삭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수당을 깎는다면,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차유급휴가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5시간을 초과할 때는 추가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5시간에 미달할 때는 삭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로 고정연장수당을 잡아 놓은 것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