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에 관한 문의

현재 급여를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경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고, 급여 및 기타 지급액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여 5월20일에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급여대장만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려는 이유는 주민세(종업원분)등 과 같이 세무신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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