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직 근로자 분들 근로계약을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근무를 48시간으로 맺은 상태입니다.
(4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 부여하는 부여)
문의내용은
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채워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직 근로자 분들 근로계약을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근무를 48시간으로 맺은 상태입니다.
(4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 부여하는 부여)
문의내용은
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주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채워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