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견고한돈가스
- 예금·적금경제Q. 수협의 예금자보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수협도 새마을금고처럼 법인 단위로 예금자보호 5천만원씩 별도 보호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협이 별도 법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수협 앞에 붙여진 지역명을 통해서 알수 있는건가요? 통영수협, 울진죽변 수협 이렇게 다른 지역명이 붙으면 별도 법인인가요?
- 런닝스포츠·운동Q. 업무로 피곤할 때 조깅같은 유산소 운동이 건해로울까요? 근력운동은 어떤가요?질문내용대로 앉아서 오래 단순 업무하고 피곤할때, 조깅 또는 근력운동이 몸에 해로울까요?피로할 때 운동이 혹여 피로물질을 더 축적시키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거주 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를 반대할 경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인데 세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는 조합이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조합에 반대하는 세대를 매입하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매입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시 월세 관련 종소세 문의2주택자로서 작년 2월에 한개 주택을 월세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후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주택 한개를 매매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2월~11월까지 임대 소득부분만 종소세 신고 후 납부해야하나요?아니면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종소세 납부의무가 해제되나요?
- 예금·적금경제Q. 새마을 금고는 금고마다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 보장되나요?새마을 금고는 지역 금고마다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 보장되나요?아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새마을금고 전체로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나요?
- 예금·적금경제Q. 예금자보호 시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하는 시행이 올해 말쯤이라고 한다면,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한도가 상향 시행 이후인 26년 3월에 만기된다면 1억 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이 될까요?즉 시행 이전에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시행 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에 보호한도가 5천에 해당하는지 1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자전거 스프라켓과 체인 교체에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삼천리 자전거 mtb 첼로(2020년 구입가 110만원, 10단) 타고있는데 시간이 지나니 페달이 헛도는 현상이 생겨서 스프라켓과 체인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리점에서 보통의 교체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문학학문Q. 신인 문학상 (시 부문)이 갖는 무게감신인 문학상(시 부문)이 어느정도 무게감이 있는 상인지 궁금합니다.지인이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관련 답변들이 너무 달라서 헷깔려요?상황 : 근로소득 720만원/년, 이자소득 1,600만원/년(15.4% 원천징수 세전),임대소득 1,680만원/년(25년 3월 27일부터 발생. 상속 주택 포함 2주택자, 상속주택을(광진구 소재) 최근 월세계약했고 잔금은 미수령상태)질문1. 2월에 면세사업자신고를 해야하나요?2. 임대주택 소재지(광진구) 관할구청과,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나요?현재 거주지(용인시 수지구) 구청에서 등록해도 되나요?3.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수령후에 하는건가요? 계약서는 이미 작성했으니 바로 등록하는건가요?4. 분리과세는 안되고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이자 수령시 15,4% 원천징수되는데 그와 별도로 추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5.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이면 계산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홈택스 신고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 답변 1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경비 인정이 높습니다임대를 실질적으로 할 부동산 보유시점부터입니다분리과세 대상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은 4천만원의 경우 15%세율이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하여 500만원 초반대입니다. 답변 2 1. 이번 경우는 소득이 주로 이자와 임대소득이므로 해당되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용 주택임대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2.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광진구청에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수령 전, 즉 계약 체결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소득합계액이 결정되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하므로 실제 세금액은 전문가나 홈택스 시스템 등을 통해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자소득 1600만원 중 15.4%인 246만원을 제외한 1354만원, 임대소득 1680만원을 합한 3034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3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3. 소유권이전을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4.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5. 미등록했다는 가정하에 분리과세로 신고했을시[1,680 - ( 1,680 × 50%) - 200 ] × 15.4% = 98.56 으로 약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는 등록 여부, 감면, 종합과세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4 계산 :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임대소득 {(1,680만÷2) - 200만}=640만, 640만(1,400만 이하, 6% 세율)×0.06=384.000원 기타 답변들소득세와 추가건보료 포함 1,660만 소득세 490만, 추가건보료 25만 등등 너무도 다양한 답변들에 실체를 알수가 없어서 아하 고수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