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종합소득세 계산/ 세금 안뗀 알바 신고방법안녕하세요, 알바로 치킨집에서 매달 150~200 정도씩 받고 일했고 주휴수당은 못받고 이번에 신고 넣은 상태입니다.그러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3달 동안 일했고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충 얼마나오나요?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 큰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농산물 위수탁 판매 계산서 발행 각각 .안녕하세요, 사업자 있는 농민 -> 도매시장 (위탁판매)->중도매인-> 이런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계산서 발행을 농민은 도매시장에게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에게 이렇게 각각 다 발행해도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행을 하능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수가 없다고 도매시장쪽에서 공급받는자를 자기들로 해서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해서 발급을 햐주고 있기는 한데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강제 해지가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같은 병명으로 통원 5번 이렇게 했는데 빼먹고 통원 3회 이런식으로 하면 이런것도 보험사가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할수도 있나요? 해당 부위 부담보 2년 걸린경우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안녕하세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하면 이 가산세가 적용이 안되나요?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돼서 그런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산정???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의 과실로 인해 B가 가산세 몇천만원을 내게 되었다면 B가 A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낸 가산세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계산서 미발행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더라도 B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과소신고 했거나 법인세 과소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전기요금 1년 전꺼 환불 받을 수 있어요??안녕하세요, 임대로 농사 짓고 있는 곳에서 주인 명의로 전기요금 문자가 와서 주인이 매달 저희한테 문자 온 거 보내주면 그 문자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데 작년에 10월달에 240만원이 나온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냈다가 최근에 명세서?를 봤는데 미납요금이 200만원이라고 떠있었는데저희는 매달 다 납부를 했었거든요월요일에 한전가서 말하긴 할건데 주인 없이 저희가 입금한 내역만 들고 가면 될까요?
- 민사법률Q. 매출자가 매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사업 관련해 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위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따로 사업자라는걸 알리지 않고 소득세 신고때도 비용처리로 신고를 안했으면 매출자가 추후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내게 된다면 저를 상대로 제가 사업자라는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선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외국인 세금체납 비자 제한적 영장은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미납하면 비자가 제한적으로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6개월) 이것도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예를 들어 세금이 10억이 있다면 적어도 15년은 걸릴텐데 6개월씩 비자 연장하는것ㄷㅎ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고 불법체류자가 되면 돈을 못벌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못내는데...제한적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 형사법률Q. 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국금지 되기 전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판을 할수가 없나요?세금 미납이나 탈세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세금 미납으로 조세범처벌법 같은 걸로 고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추후에 국가 간 조약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으로 넘겨지면 가중처벌 되나요?
- 민사법률Q. 전자계산서 미발급& 매출과소신고 손배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급자입니다. 전자계산서 경우 공급받는자는 허위계산서가 아닌 경우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시에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계산서를 발급 안해줘서 공급받는자가 매출을 과소신고 할 경우 추후 그게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 상대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매출신고는 공급받는 자 의무인데 계산서 미발행해줬다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