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생기있는장조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처리 후 월급 수령 여부회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상속받을지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할지 아직 미정인데, 1. 만약 가족이 상속 거부시 폐업처리가 되고 인수자가 나올때 까지 운영을 한다면 법적으로 일시적 운영이 가능 한가요? 2. 만약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고 인수자가 없다면 그 사이 영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그 사이 기간에 일하면 월급 수령이 가능한가요? 4. 이 경우 일을했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5. 또한 현재 프리랜서 3.3으로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인정이 가능할까요?6. 프리랜서 3.3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 프리랜서 3.3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7.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소급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사망해서 대표 인감 사용이 불가하다고 소급신청은 못할 것 같다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소급신청을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님 사망으로 체당금 신청 가능할까요?회사 대표님이 사망해 가족이 상속을 거부하면 못받은 월급은 체당금 신청하면 되나요? 회사 인수자가 안나오면 폐업처리 될텐데 사망일-폐업 사이에 일했던 월급이 체당금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2달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3.3 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4대보험 든 후 몇개월이 지나야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 체당금 신청하면 최대 며칠만에 받을 수 있나요? 준비 서류 등 복잡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대표 사망으로 인한 폐업처리 시 법적 운영 가능성회사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상속받을지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할지 아직 미정인데,1. 만약 가족이 상속 거부시 폐업처리가 되고 인수자가 나올때 까지 운영을 한다면 법적으로 일시적 운영이 가능 한가요?2. 대표님 사망일 이후부터 폐업되고 인수자가 나올때까지 운영을 한다면 월급은 누가 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프리랜서 3.3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대표가 사망했습니다.회사가 정리될지 운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